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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코치 2명 약식기소

입력 2024.08.30 17:23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

춘천지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춘천지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검찰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손웅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 감독과 코치 A씨와 B씨 등 3명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춘천지검은 지난 7월 2일 손 감독과 코치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9일 아동 C군 측이 “일본에서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A 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코너플래그)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경찰에 손 감독 등을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인 측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경기에서 진 C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A 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하지만 C군 등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소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 4월 중순쯤 손 감독 등 3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손 감독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알아채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가해자 측이 본인들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해 미화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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