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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학교서 진화론 가르치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입력 2024.09.01 20:47

수정 2024.09.0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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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엔 “표현 자유 침해”

뉴라이트 관련 “아는 바 없어”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학교서 진화론 가르치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가 3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 견해를 고수했다.

경향신문이 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안 후보자는 “2022년 교육과정 수립 과정에서 창조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라는 상당수 민원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반영하지 않은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빼야 한다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엔 “진화론은 무생물이 최초의 생명체로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생명체의 오묘함과 섬세함, 그 전제에 대한 현대과학의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추진과제로 삼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자신의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제시한 차별금지법안에 담긴 차별 관련 시정명령 조치 권한을 없앨 것인지 묻는 말에 “차별금지법은 불확정·추상적·가변적 개념을 사용하고 개인적·주관적 인식(피해자 중심)에 근거해 합리적 비판까지 엄중하게 처벌(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과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할 수 있어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를 초래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답했다.

동성혼에 대한 견해로는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소수자의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부당하게 특혜나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특정 부분에 대해선 인권위가 좌편향이란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고 위원들 간의 불협화음도 있었다”고도 했다.

최근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광복회의 비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뉴라이트 사관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서미화 의원은 “인권위가 좌편향되었다는 지적까지 한 안 후보자가 뉴라이트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소수자 인권보호가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 답변을 봤을 때 혐오발언을 쏟아내는 김용원·이충상 위원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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