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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헌법재판관 마치고 로펌 안 간다고 한 적 없어”

입력 2024.09.03 19:40

수정 2024.09.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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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로펌에 안 간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11년 전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후)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의원이 안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해당 발언은 헌법재판관을 마치고 로펌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 지적하자 그는 “제가 (로펌에) 안 간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임했던 안 후보자의 과거 청문자료를 제시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또는 대형 로펌 근무에 대한 소신은’이라는 질문에 당시 안 후보자는 “과분한 배려를 받은 만큼 재판관 퇴임 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헌신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후 거취는 2012년 청문회에서도 다뤄졌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어떻게 나머지 생활을 보내실 것인가’를 묻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마지막 여생은 고향 근처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또 소외되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행보는 달랐다. 안 후보자는 2018년 9월 임기 만료 후 법무법인 시그니처와 화우에 몸담았다. 노 의원은 안 후보자가 3년10개월가량 일하며 약 13억원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세금은 공제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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