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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명품백’ 수심위…‘기소 여부 토론’ 실종될 판

입력 2024.09.04 21:13

수정 2024.09.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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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김 여사 측만 부른 상태

기소 의견 제시할 사람 빠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임박했지만 공정성 시비가 가시지 않고 있다. 검찰이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수심위 개최 여부를 별도 판단하기로 하는 등 김 여사 수심위와 별개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수심위원들이 김 여사 측과 수사팀으로부터 ‘무혐의’ 의견만 듣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 2일 대검찰청은 김 여사 사건의 수심위를 6일 예정대로 열되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 건에 대해서는 9일 별도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사건의 수심위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부의심의위가 최 목사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두 개의 수심위가 열리게 된다. 김 여사 수심위는 4일까지도 최 목사나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에 출석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는 김 여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만 출석하게 된다. 통상 수심위는 피의자 측과 검찰 간의 엇갈리는 의견을 듣고 판단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이 ‘무혐의’로 의견이 같다. 그간 검찰 수심위는 피의자와 입장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의견을 물어왔다.

수심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의 경우 국익 범죄의 성격도 있는 만큼, 특정인을 피해자라고 지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심위원들에게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공되지 않으면 사실상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한 토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나 김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라도 수심위에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 직권남용, 알선수재 혐의를 함께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최 목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것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권남용 부분은 이 가방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며 “혐의별 사건의 얼개가 다른 상황에 대해 수심위원들이 제한된 자료만 받고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수심위에 부쳐진 혐의 일체에 대해 수사팀이 모두 검토한 상태이고, 법리로만 보더라도 수심위원들의 판단에 제약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알선수재 혐의도 최 목사가 ‘청탁 목적’이 아니라 ‘단순 선물’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의율되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지검 측도 이날 “수사팀은 수사과정에서 고발된 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도 고발장에 기재되지 않은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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