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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용직·특고 등 소득자료 잘못낸 6만명, 가산세만 200억원

입력 2024.09.05 10:41

수정 2024.09.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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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남권물류단지에서 직원들이 택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남권물류단지에서 직원들이 택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용직과 보험설계사·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급여를 준 개인과 사업체 중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인원이 3년간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비율이 해마다 늘어 이들이 낸 가산세만 200억원이 넘었다.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몰라 가산세를 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사후점검 결과’를 보면, 5만9000명이 불성실 신고해 215억원의 가산세를 냈다.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유형별로 보면 과소·미제출이 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가산세는 211억원에 달했다. 과다·허위제출로 가산세를 낸 납세자도 1만2000명이었다.

적발비율을 보면 2020년 24.4%, 2021년 28.4%, 2022년에는 30.8%로 매년 상승했다. 2020년 4만1000명이었던 점검대상도 2021년 8만8000명, 2022년 7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복지급여 및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시에 파악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다”며 “소득자료를 더 면밀하게 검사해 불성실제출 사례를 더 많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일용직과 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 행정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납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에서 0.25%로 낮췄다.

그러나 납세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영향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소득자료 제출 절차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자들이 새로운 규정이나 제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불성실제출로 이어진 영향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각종 홍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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