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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 부실한 ‘장애인 접근권’, 국가 책임 있을까···대법 공개변론 연다

입력 2024.09.05 11:26

수정 2024.09.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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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일곱번째) 등 대법관들이 지난 5월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성동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일곱번째) 등 대법관들이 지난 5월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성동훈 기자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나치게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국가가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다음달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공개변론은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대리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대법원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 재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상생활과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점이 위법한지 등이 쟁점이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도 논쟁거리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옛 장애인 등 편의법의 시행령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시설’로 규정했다.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 이상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에서 면제됐다. 해당 시행령은 1998년 제정 이후 2022년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국가가 시행령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 등 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형해화됐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 2심은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을 거쳐 2~4개월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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