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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본격 검토”

입력 2024.09.05 13:34

수정 2024.09.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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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향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세부 의제로 정하고 노사정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근무 확산,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회의 뒤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대규모 집단체불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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