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테스트 드라이버인 전우성씨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주 최대 70시간 일했지만, 회사로부터 한 번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식대도 나오지 않았다. 전씨는 노동자로서 일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됐다. 노동계는 이 같은 계약형태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 3.3%에 빗대 ‘가짜 3.3’ 이라고 부른다.
전씨는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매일 문자로 업무지시를 하고 운행 중 표지사진까지 찍으라 했다”며 “사고가 나면 인간 이하의 취급과 막말을 당해야 했다”고 했다.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4대보험 등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가짜 3.3’ 사례를 제보하는 창구가 개설됐다. 노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3.3 제보센터 개막 및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가짜 3.3’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도 침해당하고 있다. 경기 성남의 호텔에서 일했던 김수찬씨는 “사장에게 퇴직금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휴게시간도 없이 홀로 격일 24시간 일했지만, 휴게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해당 시간) 임금체불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온라인 제보센터(bit.ly/삼쩜삼제보센터)를 개설해 ‘가짜 3.3’ 피해사례를 받기로 했다. 이종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보를 바탕으로 노동자 개별적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조력, 전면적 근로감독 추진, 근로기준법 ‘근로자’ 정의 개정 등 움직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