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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정직 2개월 처분

입력 2024.09.05 19:21

인사처, 오늘 대통령실에 통보…6일부터 적용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음주 운전으로 직무 배제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가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인사혁신처로부터 이런 처분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에서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명령은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약 40일 만에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지난 7월19일자로 A씨를 대기 발령해 직무 배제했다. 그동안 A씨는 대통령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일 A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행정관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과 주고받은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에 등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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