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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아리셀 참사 75일 만에 박순관 대표 등 3명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4.09.06 11:07

수정 2024.09.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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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달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달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박중언 총괄본부장,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 실경영자 정용환씨 등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24일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75일 만이다.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법·산안법·파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지청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며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으며,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고 했다.

박 본부장과 정씨에겐 산안법·파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에게 산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2022년 2월 메이셀 노동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재를 당했는데 아리셀과 공모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박 대표, 박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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