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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 관저 이전, 법규 위반 있었다”

입력 2024.09.06 12:00

서울 종로구 감사원 표지석. 한수빈 기자

서울 종로구 감사원 표지석. 한수빈 기자

감사원이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주 중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감사를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해 감사 착수 1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등 부패 행위 여부,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최근 MBC에 대한 감사 보고서도 의결하고, 다음주에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MBC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2년 11월 시민단체 등은 “방문진이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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