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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오늘 밤 결론날 듯

입력 2024.09.06 15:02

수정 2024.09.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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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렸다. 김 여사 측과 수사팀을 상대로 한 의견 청취 절차가 오후 5시30분 무렵 종료된 만큼 수심위의 최종 판단은 당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수심위가 검찰과 김 여사 측만 불러 의견을 청취한 상황이라 ‘공정성’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에 거절했다고 답변…의혹 성실히 소명”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수심위에는 수심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수심위원으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심의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이날 수심위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순으로 의견 진술을 들었다. 양측 모두 ‘김 여사 무혐의’ 의견을 수심위원들에게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점,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점을 들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도 수심위 의견 진술 절차를 마치고 나온 오후 5시35분 무렵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준비한 대로 성실히 소명했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명을 했다고”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재영 목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했다’고 답했다”며 “(최 목사가) 통일TV 송출재개나 보안에 어긋나지 않는 정보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한 것, 그런 것을 말씀 드렸다”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에 대한 의견 진술을 종합해 김 여사 기소·불기소 권고에 대한 판단을 당일 내릴 전망이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결론은 늦은 오후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 수심위는 밤 10시쯤 기소 권고 의견을 담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수심위가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만 부르면서 어떤 심의 결과가 나오든 ‘반쪽짜리 수심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가방 수수 행위가 청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날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게 해달라고 수심위에 요청했지만 출석 안내를 받지 못했다.

최 목사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수심위가 자신을 심의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언제든 불러달라”며 항의성 기자 회견을 열었다. 최지우 변호사는 최 목사 측이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수심위 규칙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6시11분 무렵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심위의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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