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오늘 밤 결론날 듯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오늘 밤 결론날 듯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렸다. 김 여사 측과 수사팀을 상대로 한 의견 청취 절차가 오후 5시30분 무렵 종료된 만큼 수심위의 최종 판단은 당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수심위가 검찰과 김 여사 측만 불러 의견을 청취한 상황이라 ‘공정성’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에 거절했다고 답변…의혹 성실히 소명”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수심위에는 수심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수심위원으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심의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이날 수심위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순으로 의견 진술을 들었다. 양측 모두 ‘김 여사 무혐의’ 의견을 수심위원들에게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점,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점을 들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도 수심위 의견 진술 절차를 마치고 나온 오후 5시35분 무렵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준비한 대로 성실히 소명했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명을 했다고”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재영 목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했다’고 답했다”며 “(최 목사가) 통일TV 송출재개나 보안에 어긋나지 않는 정보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한 것, 그런 것을 말씀 드렸다”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에 대한 의견 진술을 종합해 김 여사 기소·불기소 권고에 대한 판단을 당일 내릴 전망이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결론은 늦은 오후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 수심위는 밤 10시쯤 기소 권고 의견을 담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수심위가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만 부르면서 어떤 심의 결과가 나오든 ‘반쪽짜리 수심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가방 수수 행위가 청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날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게 해달라고 수심위에 요청했지만 출석 안내를 받지 못했다.

최 목사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수심위가 자신을 심의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언제든 불러달라”며 항의성 기자 회견을 열었다. 최지우 변호사는 최 목사 측이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수심위 규칙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6시11분 무렵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심위의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