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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플랫폼법’…쿠팡·배민 빠지고, 반칙도 사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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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플랫폼법’…쿠팡·배민 빠지고, 반칙도 사후 규제

입력 2024.09.09 20:36

수정 2024.09.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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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에 ‘사전 지정’ 포기

연 매출 4조 미만 기업도 제외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 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

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단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와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이 85% 이상이고 각 사의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가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에 해당되더라도 계열회사를 포함해 플랫폼 관련 연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인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쿠팡과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행위는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한 ‘자사 우대’, 자사 플랫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다른 서비스도 묶어 파는 ‘끼워팔기’, 타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 플랫폼에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입증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입증해야 했는데 이를 법 위반 기업이 입증하도록 바꾼다. 또 임시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반경쟁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매출액의 6%였던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액의 8%까지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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