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사라지나…“전면 퇴출 논의해야”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사라지나…“전면 퇴출 논의해야”

입력 2024.09.10 14:23

서울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안전사고와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늘고있는 전동킥보드(PM)를 서울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PM 퇴출을 결정한 호주 멜버른, 프랑스 파리처럼 서울에서도 PM을 완전히 없애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도로교통공단 집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 PM 사고로 인해 전국에서 87명이 숨지고, 866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수는 2019년 8명에서 2020년 10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 2023년 24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부상자 역시 2019년 473명에서 지난해 2622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서울에선 지난해 3명, 2022년 5명 등 5년 새 11명이 PM 사고로 사망했다. PM 사고 건수의 23.83%, 사망 사고의 12.64%, 부상 사고의 23.59%가 각각 서울에서 발생했다.

PM은 도입 초기 차세대 개인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았다. PM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공유 전동킥보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일부 지자체는 PM 활성화를 내걸고 업체들과 협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PM 사용자들이 불법·위험 운행을 일삼아 각종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위험하게 차도로 뛰어드는 PM 이용자를 지칭하는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사용한 전동킥보드를 아무데나 방치해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정부는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단속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다. 법 시행 이후에도 PM 위법 운행 단속건수가 14만4943건에 달한다. 안전모 미착용이 11만3070건, 무면허 운전이 1만5453건, 보도 주행·야간 점등 위반 등이 1만644건, 음주운전이 4646건, 승차정원 위반이 1130건 등이었다.

윤 의원은 “PM이 도입된 지 수년째지만 안전 주행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며 “현재 수준의 규제나 대 시민 교육 수준으로는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보이는만큼 전면 퇴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