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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오늘 첫 재판

입력 2024.09.11 07:59

수정 2024.09.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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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사진 크게보기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총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주도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공모해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엔터를 인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의 계획 승인 이후 그룹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등의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목적의 장내매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불법 장외 매수가 아닌 합법적 장내 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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