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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대법서 벌금 90만원 확정···도지사직 유지

김나연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4월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4월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A씨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도록 하게 만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오 지사가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약식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형식적으로는 협약식의 형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오 지사의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오 지사가 가담한 협약식 형태의 선거운동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찰과 오 지사의 기각했다. 오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형을 넘기지 않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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