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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직 유지 오영훈 “법리 해석 아쉽지만 더 신중하게 도민 위해 봉사”

입력 2024.09.12 14:20

지난 10일 기자들과 차담회 중인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지난 10일 기자들과 차담회 중인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12일 대법원 판결 이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왔다”면서 “저 또한 제주인의 불굴의 DNA를 살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삶이 행복한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원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오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오 지사는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법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씨가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했는데, 이를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오 지사는 캠프 관계자였던 정씨, 김씨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해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오 지사의 혐의 중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협약식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오 지사가 비영리 사단법인 구성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자금 사용 역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만 오 지사가 이 행사에 법인 자금이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는 없었다고 봤다. 또 경선 과정에서 각 단체의 지지선언에 선거캠프가 관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실무 선에서 이뤄져 오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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