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김혜리 기자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이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편집인 겸 선임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에겐 강요미수·공동주거침입·면담강요 등 혐의도 적용됐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가 2022년 7월19~20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게 주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보도를 이어갔다. 하지만 의혹 제보자의 전 연인으로 그에게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은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한 대표는 2022년 12월 김 전 의원과 더탐사 등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에 반발한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김 전 의원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지난 5월과 7월 강 전 대표와 김 전 의원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해당 의혹은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이 관련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됐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음해성·비방성 가짜뉴스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가 김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한 번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직접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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