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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도 산에 숨어 불가”…무면허 뺑소니 40대에 징역 5년

입력 2024.09.12 16:57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5·16 도로에서 40대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있다. 제주동부서 제공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5·16 도로에서 40대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있다. 제주동부서 제공

제주의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6시39분쯤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 서귀포 방면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간선버스 등 차량 4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치고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어수선한 상황을 틈 타 경찰이 출동하기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이튿날 오전 8시20분쯤 사고 현장에서 수키로 떨어진 곳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걸어 내려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점심 때 식당에서 소주 4∼5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음주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로 나왔다. 채혈도 해 검사를 의뢰했으나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A씨는 또 2018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 무면허 사고는 엄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낸 뒤 도주해 음주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한라산에 있다가 나타나 붙잡혔다”면서 “피해자가 여러 이며, 이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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