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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참사 22개월만에 가동···윤 대통령, 위원 임명 재가

입력 2024.09.13 09:56

수정 2024.09.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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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1년 10개월 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13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에 피해자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한수빈 기자

참사 발생 1년 10개월 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13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에 피해자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한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3일 활동을 시작한다. 특조위원 늑장 추천·임명 비판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특조위원 임명을 재가하면서다. 참사가 발생한 지 22개월 만에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윤 대통령은 전날 특조위원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특조위는 참사 발생 686일만에, 특조위 구성 근거가 담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각 기관의 책임소재와 관행, 제도적 한계 등을 조사하고 유사한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조위원 임명은 국회가 지난 7월 특조위원 명단을 정부에 제출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국회의 특조위원 늑장 추천과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지연으로 인해 특조위 출범이 늦어졌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가족들이 특조위원 임명이 추석 연휴 끝날 때까지 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란 의사를 밝혔었다”며 “특조위원 임명이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추석 연휴 이후부터 설립준비단을 꾸려 조사관 모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이며,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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