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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딥페이크 성착취물 1367개 제작자와 음란물사이트 운영자 구속기소

입력 2024.09.13 17:24

검찰

검찰

검찰이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착취물 1367개를 제작·유통한 20대 남성과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3일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 및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자 B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판매 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했다. B씨는 약 4년 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통하는 음란물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

검찰은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삭제 지원 및 유포 모니터링을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지원 ·보호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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