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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이물질 발견 1위는 ‘벌레’…조사결과 태반은 ‘원인 불명’

입력 2024.09.15 14:56

2013년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조사반원들이 서울의 한 대형할인매장에서 제수용품 원산지 특별점검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2013년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조사반원들이 서울의 한 대형할인매장에서 제수용품 원산지 특별점검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수입식품에서 최근 6년간 3000건 이상의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질이 들어간 원인을 확정할 수 없거나, 조사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신고’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3345건의 이물질이 수입식품에서 발견·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레가 869건(26%)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533건(15.9%), 플라스틱 263건(7.9%) 순이었다. 금속(243건·7.3%)이나 유리(37건·1.1%)가 나온 경우도 있었다.

이물질이 들어간 경위가 정확히 파악되는 경우는 509건(15.2%)에 그쳤다. 경위가 파악된 경우엔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경우가 449건(13.4%)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질이 발견·신고된 수입식품 대다수가 제조단계를 조사했으나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판정불가(1255건·37.5%)이거나 이물 분실이나 훼손 또는 영업소 폐쇄 등 경우로 조사 자체가 불가한 경우(1098건·32.8%)였다.

국가별 신고·발견 건수는 중국이 776건(23.2%)으로 가장 많았고 뉴질랜드 331건(9.9%), 미국 294건(8.8%), 독일 222건(6.6%) 순이었다. 중국은 과자류 , 뉴질랜드는 영아용 조제유 , 미국은 치즈 등 수입식품에서 이물질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질이 발견된 수입식품 업체가 받는 처분의 대부분은 시정명령이었다.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 449건 중 시정명령은 406건(90.4%)이었고,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 부과 포함)는 30건(6.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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