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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시세조종 방조’ 혐의, 김 여사에도 적용되나

입력 2024.09.18 21:04

수정 2024.09.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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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항소심 ‘전주’ 유죄

검, 같은 혐의 기소 여부 촉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전주’ 손모씨가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을 판결문에 담으면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을 인지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를 밝혀내는지가 김 여사 기소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가 지난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김 여사 이름이 80번 넘게 등장했다. 1심 판결문(37번)의 2배가 넘는다.

판결문에 실린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자의 통화 녹취록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정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2010년 10월28일 통화에서 대신증권 담당자가 “10만주 냈고”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여사는 “아, 체결됐죠”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항소심 판결문엔 공소시효를 넘긴 시점인 2010년 1월25일과 1월26일의 녹취록도 실려 있다. 김 여사는 1월25일 신한투자증권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라고 말했다. 1월26일에는 담당자가 “지금 2440원까지 8000주 샀고요, 추가로”라고 하자 김 여사가 “또 전화 왔어요? 사라고?”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 녹취록을 권 전 회장의 유죄 입증 근거로 삼으면서 “권 전 회장 등의 의사 관여하에 거래가 이뤄지고, 증권사 담당자는 그 지시에 따라 주문 제출만 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녹취록에 나오는 “체결됐죠”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등의 말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 행위를 당시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손씨와 김 여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 일당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지금까지 이뤄진 검찰 수사에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시세조종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은 주가조작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으로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는지가 김 여사 기소 및 유죄 여부 판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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