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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 비위’ 국가공무원 104명 파면·해임

입력 2024.09.18 21:11

수정 2024.09.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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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등 경징계 포함 땐 316명

교육부 ‘최다’…경찰·소방 순

지난해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중 104명이 성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등 퇴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 비위로 중앙부처 공무원 35명이 파면됐고 69명은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이 받는 징계 중 최고 수준의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3~5년간 공무원 임용도 제한된다.

성 비위로 파면·해임된 국가공무원 수는 2019년 97명, 2020년 89명, 2021년 81명, 2022년 95명이었다가 지난해 처음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316명으로 늘어난다. 이 역시 최근 5년(2019~2023년) 중 가장 많다.

지난해 적발된 성 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21명이 성매매, 149명이 성폭력, 146명이 성희롱으로 각각 징계를 받았다. 성 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104명)다. 이어 경찰청(72명), 소방청(3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7명), 법무부와 해양경찰청(각 13명), 고용노동부(9명) 순이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징계 사례까지 포함돼 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박 의원은 분석했다. 교육부는 성매매(7명), 성폭력(61명) 관련 징계 수 역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성희롱 징계 공무원 수가 45명으로 교육부(36명)보다 많았다.

박 의원은 “최근 새 유형의 성범죄가 늘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할 상황 아닌지 우려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공언했는데, 국가공무원 성 비위가 늘어나는 게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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