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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듣기 싫다고…아버지 살해 후 저수조에 시신 유기 30대 ‘징역 15년’

입력 2024.09.19 07:41

수정 2024.09.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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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확정…전자장치 10년 부착도

경향신문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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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가 심하다며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후엔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를 했고, 시신을 유기할 때는 아파트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를 가리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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