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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위장’ 어선에 숨어있던 A급 지명수배자, 공소시효 10일 앞두고 덜미

입력 2024.09.19 16:06

수정 2024.09.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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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이 지난 15일 오전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에 있던 한 어선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뒤 부둣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모습.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이 지난 15일 오전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에 있던 한 어선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뒤 부둣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모습. 목포해경 제공

선원으로 위장해 수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오던 40대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를 10일 앞두고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덜미가 잡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던 한 어선에서 A급 지명수배자인 A씨(40대)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급 지명수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 발부된다.

A씨는 2019년 9월 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빼앗은(사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흔적을 없애고 도주했다.

목포해경 북항파출소는 당시 안전계도 차 해당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진행하다 승선원 명부에 A씨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5일로 만료를 불과 10일 앞두고 있었다.

목포해경은 현장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같은날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 도피하던 지명수배자를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거하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빈틈없는 해상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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