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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뇌물수수 혐의받은 전 대구국세청장 1심서 무죄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4000만원과 추징금 800여만∼1억48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지만 사적 친분은 없었다”면서 “특히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명확하게 기억하지만 A씨에게 (뇌물을) 준 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추측에 의해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혐의의 경우 B씨 진술의 구체성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일하던 2022년 8~9월쯤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구국세청 출신인 세무사 B씨에게서 13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여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 2016년쯤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돈을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 4명은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B씨로부터 각각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금품수수 등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3월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적용해 A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을 기소했다. 세무사 B씨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 1명 등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탈세 사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관 세무사와 세무공무원들의 범행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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