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군인들이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정황이 포착돼 군과 검찰·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 군 사정당국 등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군 정보 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과 경찰은 지난 5월 충청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일부 군인이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펼쳐왔다.
관련자들은 군인이 빌려 간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암구호를 유출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이용한 ‘암구호 담보’를 통해 사채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쪽이 담보로 암구호 공유를 먼저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암구호를 유출한 군인들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병 신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유출된 암구호를 활용한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사채업자들이 군인들에게 얻은 암구호를 이용해 군부대에 출입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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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구호는 야간에 아군을 식별하기 위해 정한 3급 비밀사항으로 국방보안업무 훈령에 따라 단어 형식으로 매일 바뀌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유출되면 즉시 폐기되고 암구호를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보안성이 강조된다. 초병이 ‘문어’(問語)로 말하면 ‘답어’(答語)를 외치는 방식으로 피아 식별을 한다. ‘화랑’이라고 물으면 ‘담배’라고 대답하는 형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다”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