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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22개월 만에…“지연된 출발” 이태원 특조위, 첫 회의·유족 만남

입력 2024.09.23 20:50

수정 2024.09.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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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조사 신청 접수

‘이태원 특조위’ 송기춘 위원장이 23일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인 별들의 집을 방문해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태원 특조위’ 송기춘 위원장이 23일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인 별들의 집을 방문해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22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특조위는 첫 회의 뒤 유가족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받기로 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철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위은진 법무법인 민 변호사 등 상임위원 3명과 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조교수, 방기성 한국방재협회 회장,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민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 정문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 등 비상임위원 6명이 모두 참석했다.

특조위는 첫 회의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송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원인과 경과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 경중을 엄격히 따지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유족과 피해자, 국민의 열망이 있었으나 국가의 반응은 매우 느렸다”며 “출발이 지연된 만큼 더 철저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각별한 책임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특조위는 이날 ‘진상규명 조사 신청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 이 규칙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 이태원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 직무가 아님에도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등은 다음달 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이며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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