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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녀 이상 가정에 자녀 1명당 연 100만원…충북 영동군 파격 지원

입력 2024.09.24 11:26

수정 2024.09.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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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주 미성년 자녀 지원

가구당 연가 최대 500만원씩

충북 영동군청 전경. 영동군 제공.

충북 영동군청 전경. 영동군 제공.

충북 영동군이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초(超) 다자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구증가 사업을 추진한다.

영동군은 총사업비 1억1200만원을 들여 인구 위기 극복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영동군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초(超)다자녀가정(5자녀 이상) 양육 지원 사업,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이다.

초 다자녀 가정의 양육지원 사업은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주민등록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영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미성년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가구당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녀가 성년이 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여기에 결혼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와 임신·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사업도 한다.

영동군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 대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5%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연 최대 50만원씩 2년 동안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임신·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용대출 이자를 지원사업도 한다. 임신·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5% 이내의 이자(연 최대 50만원, 3년 동안 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동군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서다. 2014년 5만803명이었던 영동군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현재 영동군의 인구는 4만3767명으로 집계됐다.

영동군 관계자는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 쳥년 등 실질적인 지원이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구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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