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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삭제·차단, 교제폭력 개입에 적극적으로”···경찰 워크숍

입력 2024.09.24 17:24

경찰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이 확인되면 신속한 삭제와 차단으로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교제폭력 관련 신고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 지침이 나왔다.

24일 경찰청이 주관한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워크숍’에서 이 같은 수사 지침과 분석 결과 등이 나왔다. 워크숍에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경찰서 과장급)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먼저 언급됐다. 경찰청 성폭력수사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국민적 이슈가 돼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사이버수사와 여청수사의 구분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2025년 3월까지 집중단속 기간에는 피의자가 특정된 사건에 대해선 여청수사팀에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조정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올해 하루 평균 2건 정도 접수되던 사건이 8월 말부터 하루 50~60건으로 증가했다가 추석이 지나면서 18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 기간에 피해자들이 불편과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특히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확인되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등록해 적극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청을 해야 한다고 일선 수사 책임자들에게 주문했다.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도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등의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교제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침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예컨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가해자인 연인과 교제를 지속하는데 피해 신고 역시 계속 하는 경우가 사례로 거론됐다. 이럴 때에는 경찰관이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판례를 소개했다. 가해자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을 때에는 ‘재물은닉죄’, 가해자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열람할 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젓가락이나 우산과 같은 물건으로 위협할 때는 ‘특수협박·폭행’ 혐의를 적용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여청 수사는 다른 경찰 분야와 달리 아동·청소년·여성 등 피해 대상에 따라 분류된다는 것이 특징으로 매우 민감하며 위험성이 예측되지 않는다”며 “사회를 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업무이므로 선진적 수사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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