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단체 플랜1.5 분석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배출량의 약 67%로 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플랜1.5는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인 ‘전 지구적 감축경로’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한 결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66.7% 수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IPCC가 제시한 공정배분 원칙이란 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 등이다.
플랜1.5는 1850년 이후 누적배출량 비중에 따른 감축필요량을 의미하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산정한 온실가스 감축 비율은 51.9~94.3%, GDP 비중에 따른 감축필요량을 의미하는 역량주의에 따른 감축 비율은 83.8%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 비중에 따른 배출허용량을 의미하는 평등주의에 따른 감축 비율은 80.5%로 추산됐다. 이 같은 수치들을 근거로 가중평균해 종합한 수치가 66.7%라는 것이다.
이는 전 지구 지표면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전 지구적 감축 목표인 63.6%보다 3.1%가량 높은 수준이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 5위, 1인당 배출량 6위, GDP당 배출량 4위로 책임이 큰 나라”라면서 “한국의 감축목표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유엔기후체제의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