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국민연금, 이재용 등에 손배소

최서은 기자

최지성 전 실장 등 상대 5억대

시효 만료 9개월 앞두고 청구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법원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에 배당됐다. 원고소가는 5억1000만원으로 기재됐는데, 향후 소송 과정에서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청구 규모가 대폭 커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두 회사는 삼성물산 3주와 제일모직 1주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했다. 해당 안건은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의결됐고, 2개월 뒤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가치를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낮게, 제일모직은 높게 평가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본다. 2019년 국민연금공단은 국회에 6815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보고했고, 참여연대는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피해 금액이 최대 67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 만료된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시효 만료를 9개월 앞두고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21년 1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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