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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동성혼 법적 절차 완료···내년 1월부터 가능

입력 2024.09.25 14:44

지난 6월1일 태국 방콕에서 성소수자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무지개색 깃발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6월1일 태국 방콕에서 성소수자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무지개색 깃발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태국이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쳐 내년 1월부터 동성 간 결혼식이 열릴 수 있게 됐다.

2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에서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이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승인을 받아 전날 왕실 관보에 게재됐다.

이 법은 왕실 관보 게재 후 120일 이후 발효되므로, 동성 결혼은 내년 1월 22일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태국이 처음이며,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태국 하원과 상원은 각각 지난 3월과 6월 압도적 찬성으로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결혼한 부부를 기존 ‘남녀’가 아닌 ‘두 개인’으로 규정했으며, 법적 지위도 ‘남편과 아내’가 아닌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 성인은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이성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모든 이의 사랑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사랑은 승리한다’(LoveWins)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성소수자(LGBTQ) 사회도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LGBTQ 단체 방콕프라이드 창립자인 와다오 앤 추마폰은 “태국의 평등권을 위한 기념비적인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내년 1월 22일 방콕에서 1000명이 넘는 LGBTQ 커플을 위한 대규모 결혼식을 주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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