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살려고 했던 사람을 죽인 건…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살려고 했던 사람을 죽인 건…

[금주의 B컷]살려고 했던 사람을 죽인 건…

“삶의 희망이 무너졌네. 장애가 있어도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니 너무 허무하네.”

홀로 두 아들과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안마소를 운영하던 시각장애인은 휴대전화 메모장에 짤막한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계산 등의 업무 처리에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안마소가 있던 지자체로부터 “5년간 활동지원 급여 2억원가량을 환수조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뒤였다.

지난 23일 서울역에 마련된 시각장애인 안마사 장성일씨의 추모분향소를 찾았다. 가을볕이 따가웠지만, 그를 추모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장씨처럼 1인 안마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는 “시각장애인은 카드를 결제하는 것도,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쉽지 않은데 (정부는) 규정만 들이대며 활동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우리는 평생 연금이나 받으면서 수급자로 살라고 하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2019년에도 경기 김포에서 50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활동지원 제도 위반으로 추징금을 맞고 자살을 시도했다. 올해 초 수원의 60대 시각장애인도 똑같은 일로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살려고 했던 사람이 행정 때문에 결국 죽게 됐다.” 시각장애인 추모객의 서럽고 애통한 한마디가 분향소를 맴돌았다.

  • AD
  • AD
  • AD

연재 레터를 구독하시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서비스(연재, 이슈, 기자 신규 기사 알림 등)를 메일로 추천 및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레터 구독을 취소하시겠어요?

구독 취소하기
뉴스레터 수신 동의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연재 레터 등록을 위해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보기
이메일 주소는 회원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로 인증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재 레터 구독이 완료됩니다.

연재 레터 구독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