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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사람 기소, 받은 사람 불기소’…정반대 판단에 검 셈법 복잡

입력 2024.09.25 21:04

수정 2024.09.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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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전달’ 최 목사, 김건희와 ‘필요적 공범’ 관계 인정

윤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수사 가능성 배제 못해

법조계 “검찰, 사건 종결 앞서 법원 판단 구해야” 의견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것을 계기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 향방이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판단이 엇갈렸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기존 ‘불기소’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목사만 기소하고 김 여사는 불기소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담도 적지 않아 검찰의 최종 결정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복수의 위원들은 최 목사가 제공한 명품가방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전날 위원들 사이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한다.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기소(공소제기) 의견을 제시했다.

최 목사 수심위 결과로 인해 명품가방 사건 처분에 대한 검찰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만큼, 최 목사가 기소될 경우 김 여사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필요적 공범이란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2인 이상일 때 이뤄지는 공범 형태를 뜻한다.

그간 검찰은 김 여사에 이어 최 목사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 방침을 세워왔다.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역대 수심위 기소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었다. 최 목사가 자신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를 강행하면 논란이 불가피하다. 명품가방을 받은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하고, 이를 건넨 최 목사만 기소할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검찰 안팎에서는 ‘불기소 처분’ 입장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수심위에서도 “청탁금지법 구조상 금품을 준 사람이 처벌받더라도 금품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다만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최 목사 수심위가 명품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 목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청탁금지법은 결국 공직자(윤 대통령)를 향해 있기 때문에 김 여사가 법을 위반했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남게 된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품가방을 준 쪽에서 청탁 의사가 있다고 밝힌 상황에 받은 쪽에서 (청탁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지금처럼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면 사건을 종결짓는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어야 한다. 검찰이 종국적 사법기관으로서의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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