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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명예훼손 수사’ 검찰, 경향신문 기자 휴대전화 정보 통째 보관 ‘위법 논란’

입력 2024.09.26 20:59

수정 2024.09.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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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범위 벗어난 정보까지 대검 전산망에 저장…“영장주의 위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복제(이미징)해 보관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0월26일 경향신문 A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A기자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대검 전산망인 ‘디넷’에 업로드했다. A기자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받은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에는 ‘(A기자의) APPLE(애플) 스마트폰의 사본이미지는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법원 검증용으로 별도 보관함’이라고 기재됐다. ‘사본이미지’는 휴대전화 등 원본 저장매체를 통째로 복제한 파일이다. A기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여전히 통째로 디넷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A기자 등 경향신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전자정보 수집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받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 안에 든 전자정보 전체를 디넷에 불법 보관했다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통째 보관’의 근거로 내세운다. 이 예규는 ‘관련성 있는 사건에서 증거 사용이 예상되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자기기 내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규는 국회가 정한 법률이 아니라 관청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는 형사소송법과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2021년 이 예규가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 대법원은 2022년 휴대전화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재항고 사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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