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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용산경찰서장·용산구청장 오늘 1심 선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마지막 공판이 열린 지난 7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유가족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마지막 공판이 열린 지난 7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유가족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참사 발생 2년을 한달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어 오후 3시30분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쟁점은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재난을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봤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이 구형됐다.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 내내 고수했다.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총 23명이다.

이날 선고 후 남은 1심 재판은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서울청 3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등 4건이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7)은 앞서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관계자들의 2심은 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1심은 호텔 대표 이모씨와 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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