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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텔레그램, 요청 시 딥페이크 영상 신속 삭제·차단”

입력 2024.09.30 10:58

수정 2024.09.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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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문제로 불거진 텔레그램 불법유해정보 확산과 관련해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문제로 불거진 텔레그램 불법유해정보 확산과 관련해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앞으로 방심위 요청 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차단·삭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은 지난 27~28일 이틀간 열린 첫 대면회의에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원사주 의혹’ 청문회에 불참하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텔레그램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해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차단·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또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방심위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불법정보 퇴출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지난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 개설 뒤 전자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를 요청했고 텔레그램이 이를 모두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48건 중 가장 오래 걸린 것은 36시간 이내이며 보통 이보다 빨리 삭제된다고 했다.

이 국장은 또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93건으로,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심각성이 사회적 주목을 받은 이후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이 한국 경찰과도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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