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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안된 건 노동부 책임”

입력 2024.09.30 15:55

수정 2024.09.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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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첫 출입기자 회견 중 5인 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두고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첫 출입기자 회견 중 5인 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두고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한 것은 노동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 여기엔 노동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김 장관은 “노조는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인) 조합원 위주로 운동을 한다. 결국 가장 기본적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노동약자에게 적용시키는 건 노동부”라며 “작은 데 다닌다고 해서 시집·장가 못가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산, 육아 등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영역부터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노사정 대화 시 ‘주휴수당 폐지’를 노동계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언급했다. 그는 “주휴수당은 우리나라밖에 없지만 노조는 폐지 이야기를 하면 펄쩍 뛴다. 노조 저항이 있으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주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시범사업에서도 임금이) 적다거나 체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더 많은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시 시범사업에 참여하다가 숙소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아직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노동약자법’과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 제3의 영역(회색지대)을 설정해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노무제공자 보호법)’ 중 전자를 먼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꺼번에 하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겠나. 노동약자법부터 연내에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조만간 노동약자법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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