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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 요청 근거 마련한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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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 요청 근거 마련한 법안 의결

입력 2024.09.30 21:06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3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2024.09.30 박민규 선임기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3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2024.09.30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비롯해 성폭력 범죄 관련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최근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연이어 통과시키고 있다. 지난 26일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지난 26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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