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소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소환

입력 2024.09.30 21:11

수정 2024.09.30 21:14

펼치기/접기

자택 압수수색 두 달 만에

횡령·사기 혐의 집중 추궁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소환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사진)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티메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구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 대표에게 횡령과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구 대표는 자사 계열사인 티메프의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을 ‘위시’ 등 해외 플랫폼 기업 인수에 돌려쓰고, 판매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 티몬 등을 통해 상품권 할인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횡령액은 약 500억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원대다.

큐텐 그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구 대표는 이번 티메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구 대표는 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그룹 몸집 불리기에 주력했고, 다른 플랫폼 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메프 등 계열사의 판매대금을 끌어다 쓴 결과 미정산 사태를 야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29일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을 꾸린 뒤 수사에 속도를 냈다. 8월1일 티메프 본사와 구 대표 및 류광진 티몬·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른 참고인과 피의자부터 조사해왔다. 먼저 큐텐 그룹 자금 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을 소환했고,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 황준호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 등 자금 업무를 담당한 임원급 관계자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9~20일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각각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지난 24일에는 큐텐 그룹의 조직등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 대표를 이번주 중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