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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공익성 인정···일부만 방송 금지

입력 2024.09.30 21:16

수정 2024.09.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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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추측·사생활 발언’ 방송 제한

가처분 신청한 김대남 전 행정관에

“소송비용 80% 부담하라” 명령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 참석한 김건희 여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 참석한 김건희 여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녹취록 방송 중 사적인 부분을 방송하지 말라고 제한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법원이 자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면서 예정대로 방송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을 소재로 한 방송 일체에 대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간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에 대한 방송은 금지했다.

또한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 이철규 의원이 개입했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방송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발언이 보도되는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으로 인해 채권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방송 내용에 대한 방송금지 신청은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80%를 김 전 선임행정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이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서울의소리는 후속 방송을 예고했고, 김 전 선임행정관은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서울의소리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서울의소리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서울의소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방송은 준비한 내용대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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