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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둔갑한 ‘그린워싱’ 사례, 4년 새 16.5배 증가

입력 2024.10.01 08:32

수정 2024.10.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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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활동가들이 지난 3월1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SK의 ESG 경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기후솔루션 활동가들이 지난 3월1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SK의 ESG 경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친환경이 아닌데도 친환경을 내세워 위장 광고하는 ‘그린워싱’으로 적발된 기업이 4년간 16.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기업 수는 2020년 110곳, 2021년 244곳, 2022년 1498곳, 2023년 1822곳으로 매년 늘어났다. 4년 사이 그린워싱 적발 기업이 16.5배로 급증한 것이다. 올해는 8월까지 기업 521곳이 적발됐다.

그린워싱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말한다. 환경산업기술법은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제품의 환경성(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 공개한 법 위반 사례를 보면, 적발된 기업들은 조리기구가 고온에서도 변형이 없다는 이유로 ‘친환경’이라고 주장하거나, 순면·대나무·종이 등으로 만들어졌단 이유만으로 친환경이라고 광고했다.

KC인증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등 의무 기준을 준수해놓고 이를 ‘친환경’ ‘무독성’이라고 광고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천연물질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이 아닌데도 친환경이라고 표시하거나, 유해물질을 덜 사용해 환경표지인증을 받았단 이유로 ‘무독성·무공해·인체무해’ 등으로 과장 광고를 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선 의원은 “그린워싱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뿐 아니라 친환경 산업 성장을 방해한다”며 “기업은 기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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