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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건전성 ‘취약’ 등급 저축은행 3곳…금융위, 경영개선 조치 여부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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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건전성 ‘취약’ 등급 저축은행 3곳…금융위, 경영개선 조치 여부 따진다

입력 2024.10.01 20:55

수정 2024.10.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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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태평가 결과 전달받아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부실해진 저축은행 3곳에 대해 자산건전성 ‘취약’ 등급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경영 개선을 위한 적기 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곳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모두 4등급(취약)이었다는 내용을 1일 금감원에서 전달받았다.

금융위는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4등급이 확정됐더라도 적기 시정조치를 받는 저축은행은 1~2곳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중 한 곳은 최근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인한 실태평가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을 보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 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 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 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에는 인력·조직 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 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 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협약(MOU)도 체결할 수 있다.

건전성이 취약해 적기 시정조치가 나오더라도 돈을 맡긴 소비자 예금이 당장 위험해지는 건 아니다. 예금자보호제도로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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