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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받은 서울교통공사 해고 노동자 사망

입력 2024.10.02 18:31

수정 2024.10.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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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8월5일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복직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8월5일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복직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뒤 복직을 기다리던 서울교통공사 노동자가 뇌출혈로 숨졌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서울시와 공사의 ‘기획 해고’가 빚은 불행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2일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노조 기술본부장을 지낸 박모씨는 지난달 23일 귀가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사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조 간부 36명을 집단해고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박씨 등 해고자 3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 관련 실무 책임을 도맡아 온 고인은 평소 지병이 없고 건강한 편이었으나 해고 이후 심적 고통이 매우 컸다. 특히 함께 활동해온 동료들의 해고에 큰 부담감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자 대상 심리 상담을 맡은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은 고인에 대해 ‘해고 이후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으며 동료들의 해고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어 지속적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노조는 장례대책위를 구성해 서울시·서울교통공사의 사과와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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