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연 상승률 2% 안팎 관리…외국인 노동자 범위도 확대
정부가 최근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안팎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의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건설 분야 특별·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오른 건설자재 가운데 원료가격 하락에도 오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첫 번째 점검 대상은 시멘트 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저렴하면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수입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사실상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로를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건설현장의 골재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골재 채취량 인허가 한도를 총 채취량이 아닌 실채취량(실제 쓸 수 있는 골재 총량)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산림·육상 골재의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 인접해 있거나 필요할 경우 채석단지를 제한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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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인력의 노령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범위도 확대된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의 ‘현장 간 이동 제한’이 완화된다. 사업주가 동일한 건설현장이라면 비숙련 외국 노동자가 현장을 이동해 일할 수 있게 노동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또 단순노무만 허용된 비숙련 외국인력(E-9)의 수행업무 범위도 공종별 초급 수준의 업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업무 강도 및 위험도가 높아 내국인이 기피하거나 숙련도가 필요한 공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건설업 분야 ‘E-7-E’ 비자 도입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