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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 새기나

입력 2024.10.02 20:49

수정 2024.10.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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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최고인민회의 개정 전망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

북한이 조만간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에서 사회주의헌법 개정에 나선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하기 위해 헌법에 있는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양국경선’ 등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동족’ 개념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헌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제9조) 내용을 헌법에서 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헌법 서문에 포함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을 과업으로 내세우고 실현을 위해 심혈을 다 바쳤다’는 취지의 서술도 삭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김 위원장이 선대 업적과 유훈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의 독자적인 우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할 수도 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국경선’을 주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렸던 서해 NLL 인근에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성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

이와 맞물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한을 북한 영토에 편입하고,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인식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헌법에 추가할 수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해상국경선 설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합의서는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최초의 문서다. 남북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합의서에는 해상경계선을 두고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NLL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여겨졌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남북 간 물리적 단절 조치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판문역에서 판문점으로 뻗어가는 철로 중 일부 구간을 추가로 철거한 동향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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