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도 불기소 유력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도 불기소 유력

입력 2024.10.03 20:48

수정 2024.10.03 22:02

펼치기/접기

‘공범 이종호와 40차례 연락’ 드러나고 ‘전주’ 방조죄 유죄

추가 수사 필요성 커졌는데…검찰, ‘이달 내 결론’에 몰두

대학생 지지 방문 ‘윤석열 탄핵소추 촉구 대학생시국농성단’ 학생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농성장을 지지방문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서 네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생 지지 방문 ‘윤석열 탄핵소추 촉구 대학생시국농성단’ 학생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농성장을 지지방문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서 네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 검찰 내에선 이달 안에 수사팀이 결론을 내놓을 거란 관측이 많다.

현재로선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김 여사처럼 ‘돈줄’ 역할을 한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씨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지난달 12일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수사팀은 지난 5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속도를 올린 수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혐의를 입증할 추가적인 진술이나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김 여사를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20년 이후로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주가조작 핵심 인사들과 관계를 유지한 정황을 보여주는 과거 수사기록이 최근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수사팀 검토를 거친 내용이며, 김 여사가 이들과 공모한 증거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방조 혐의가 성립하려면 주가조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이 있어야 하는데, 손씨와 달리 김 여사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1·2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 계좌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 서로 짜고 친 ‘통정매매’로 판단했는데 김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내가 독자 판단해 직접 주문한 매도계약”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오는 7~2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또는 국감 직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로 주가조작 사건 수사 최종 지휘권을 가진 이 지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이 사건을 회부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출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다만 검찰 입장에선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관해 소집된 수심위가 여러 논란을 야기한 터라 수심위 회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시각이 더 많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