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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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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입력 2024.10.04 05:00

수정 2024.10.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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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신의한수는 지난해 5월1일 유튜브에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 대표의 불법 자금 조달원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남모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고, 이들은 사실상 한패였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내보냈다. 이에 송 대표는 신의한수가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언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5월18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면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김 판사는 “검찰이 먹사연 자금이 송 대표의 당대표 경선자금에 쓰였는지를 수사하기 위해 먹사연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언론 보도가 있었던 사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송 대표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홀구 전세사기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2일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고, 총 6650만원이 담긴 돈봉투 여러 개를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 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송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1심 재판 결과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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